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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 김도훈
  • 입력 2016.06.07 12:40
  • 수정 2016.06.07 12:44

한국 미술계에서 위작 논란을 없앨 때가 왔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비롯해 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 등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위작 논란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천경자의 미인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반 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또 미술품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우환의 1978년작 ‘점으로부터 No. 780217’

문체부는 미술품 시장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점도 위작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미술품 거래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날짜와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유통의 중요한 한 축인 감정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인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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