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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이 '칼럼'으로 컴백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칼럼을 재개하며 컴백을 알렸다. 성추행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6월7일,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 칼럼세상’에 ‘내 영혼의 상처, 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1)’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기간 워싱턴 검찰이 내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혐의는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기소하지 않음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됐다. 채널A 5월24일 보도에 따르면 "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 김석한 변호사는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official act immunity)'을 주장했는데, 워싱턴DC 검찰이 이러한 변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3년의 기다림 끝에 모든 게 사필귀정으로 종결됐지만, 여전히 윤창중은 만신창이가 됐고 아직도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라면서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 인격살인 속에서 입이 있어도 유구무언의 억울함을 굴욕의 화덕, 치욕의 아궁이에 넣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야생초처럼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넘겨 보내며 이제 다시 글을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창중 전 대변인은 "지금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와 국민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나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사건을 '생매장의 드라마'라고 표현했다. 윤 전 대변인은 “자신과 30여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그 남편을 겨냥해 대한민국 언론이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퍼부어대는 거대하고 야멸찬 전방위적인 총공세. 그 공세 앞에서 세상이 천인공노할 폐인으로 만들어지는 광경을 목격한지 불과 5일만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닥쳐온 처참한 패배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그는 “아내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조차 너무도 힘들어했다. 관성적으로 걸어다닐 뿐, 정신이 머리에서 이탈한 사실상 유령이었다”고 회상했다.

글 전문은 '윤창중의 칼럼세상'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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