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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폭스바겐 리콜 계획을 또 '불합격' 처리했다

  • 허완
  • 입력 2016.06.07 09:49
  • 수정 2016.06.07 09:50
The logo of German car maker Volkswagen is pictured at the company's stand during the Hannover Fair in Hanover, Germany, April 25, 2016.    REUTERS/Wolfgang Rattay
The logo of German car maker Volkswagen is pictured at the company's stand during the Hannover Fair in Hanover, Germany, April 25, 2016. REUTERS/Wolfgang Rattay ⓒWolfgang Rattay / Reuters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리콜 계획이 세번째 '퇴짜'를 맞았다. 정부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폭스바겐 디젤차를 그 첫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천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다. 또 올해 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 12만6천대의 소프트웨어를 점차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는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상태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천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냈으나 결함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환경부는 1월 14일 리콜계획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을 폭스바겐 경유차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올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유차 소유자의 리콜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시판된 경유차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이내면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폴크스바겐 경유차는 리콜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데다 명령을 세 차례 연장하면 5년간 유효해 문제가 된 12만5000대 전체에 적용 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6월6일)

중앙일보는 "환경부는 리콜을 받지 않는 경유차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한 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그래도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뒤 번호판을 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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