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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부사장도 구속됐다

  • 김수빈
  • 입력 2016.06.05 19:29
  • 수정 2016.06.05 19:37
한국지엠 본사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던 1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앞 모습
한국지엠 본사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던 1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앞 모습 ⓒ연합뉴스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최근 퇴임한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A(59)씨를 구속했다.

류일건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퇴임했다가 이달 3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의 각종 협상을 이끌던 A씨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두고 회사 안팎에서는 최근 드러난 노조 비리와 관련해 책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B(57) 상무를 구속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와 전 지부 간부 D(51)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도 구속했다.

C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A씨와 B 상무 등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이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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