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대작 사건' 피의자 조영남 "다음주 중 신병처리"

  • 허완
  • 입력 2016.06.04 19:00
  • 수정 2016.06.04 19:04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조 씨의 소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면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61) 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서 여러 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것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조 씨가 고령이고 유명인으로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크다.

조 씨의 신병처리 수위는 다음 주 초께 결정할 방침이다.

또 늦어도 이달 중순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짓는 등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 씨의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점을 조 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대작 여부와 판매 규모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 점의 피해액은 1억7천만 원이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전 8시 검찰에 출두한 조 씨는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께 귀가했다.

장시간 조사에 지친 듯 조 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팝아티스트로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는 조 씨가 자신을 팝아티스트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한 뒤 "신병처리 문제와는 별도로 대작 그림 구매자 확인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영남은 정말 ‘그림'으로 사기를 친 걸까? 미술계 종사자 5인의 이야기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조영남 #미술 #예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