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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6. 동성애 혐오도 권리인가요? | 편견과 인간의 존엄성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며 심각한 차별이자 폭력이다. 결국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평화 등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인간을 혐오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듯, 바로 그 이유로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한재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는 <2016년 제17회 퀴어문화축제>를 맞아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을 연재했습니다. 연재의 다른 글은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을 담은 PDF파일은 한국성소수자협회(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편견을 조장하고 적개심을 부추기는 말들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태도는 분명 전 세계적 흐름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역사적인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동성애 포용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혐오 발언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혐오이다

동성애 혐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모든 시대,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서 동성애에 혐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동성애 혐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역사적으로 불교 문화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1) 한국의 경우에도 동성애 혐오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과거에 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동성 간의 성적 관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2)

동성애를 포용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여기며 적대시하는 태도를 흔히 '호모포비아(homophobia)', 다른 말로 '동성애 혐오' 또는 '동성애 공포'라고 한다. 호모포비아는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와인버그가 1969년 처음 소개하였고, 1972년 자신의 저서 『사회와 건강한 동성애자』에서 자세히 논의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3)

이 말의 등장은 연구자들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회적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들이 사실은 편견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포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게 되었다.4) 이러한 공포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동성애 혐오의 역사적 기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기원은 우선, 성에 대해 엄격했던 종교적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이전의 기독교는 임신과 출산 목적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죄악시하는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했다. 이런 교리에 따라 중세 유럽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소도미(sodomy)'라 하여, 동성 간, 이성 간을 막론하고 엄벌로 다스렸다.5) 13세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임신과 출산 목적 이외의 성행위가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취급되었다고 한다.6)

영국에서는 1533년에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도입하였고 1967년이 되어서야 이를 폐기했다. 반면 프랑스와 같이 일찌감치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국가에서는 이런 종류의 법이 빠르게 철폐될 수 있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1791년에 소도미법을 철폐하였다.7)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참 뒤 2003년 동성애 처벌법을 폐기하였는데, 이때 '다수가 국가의 권한을 이용하여 종교적 신념을 사회 전체에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8)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과거의 정신의학적 관점도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정신의학계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졌다. 병리적 관점에서 볼 때 동성애는 치료 대상이었고, 정신분석, 호르몬 요법, 거세와 음핵 제거, 전두엽 절제술 등이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시도되었다.9) 그러다가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 세계보건기구(WHO) >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되었다.10)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역사도 있다. 1930~40년대 독일 나치 치하에서는 동성애자가 '상습적 비행자'로 취급돼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학살당했다.11) 한편, 1950년대 냉전 시대에 미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커졌을 때에는 동성애자가 공산주의자와 내통하는 국가 안보상 위험인물로 여겨져 연방 공무원직에서 해고하는 일도 있었다.12) 또 1949년 중국에서는 동성애를 '부르주아 타락의 신호'로 보고 정반대의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억압했다.13) 결국 동성애자들이 배척의 대상이 된 것은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이와 같이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에서 동성애는 처벌의 대상인 게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 시대에 영국에서 이식된 동성애 처벌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14) 이제는 유럽의 모든 국가가 동성애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군형법에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 소위 '계간'죄라고 불리던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오래된 조항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미군정 시대에 제정된 군정 법률인 "국방 경비법"(1928년 미국 전시 군법을 번역하여 도입된 것)에서 기원한다.15) 이 조항이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로 남아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醜行, '추한 행위'라는 뜻)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취급하여 형벌로 다스리던 구시대적 태도가 우리 법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동성애 혐오는 편견에 기초한 차별과 폭력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혐오는 흔히 동성애를 성 중독, 소아 성범죄, 공산주의, 또는 소위 '종북'과 연관지어 부르는 형태로 표출된다. 동성애라는 개념이 '더러운', '항문', '수간'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사람들이 이처럼 동성애자를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말은 왜 문제가 될까?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단어를 동성애와 엮어서 표현할 때 발생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소수자와 교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통해 알 수 없는 공포감을 품기 쉽다.16) 흔히 그렇듯이, 말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만든다.

일단 편견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그 편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해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고 그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게다가 사람을 '병균, 오물, 동물'처럼 취급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매우 잔인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런 비인간화의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독일 나치는 유대인을 혐오스러운 곤충, 병균, 암세포, 오염과 타락의 존재로 묘사했고,17) 르완다에서는 소수민족을 '바퀴벌레'라며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선동했다. 학살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집단적 적개심을 부추기는 말을 혐오 발언(hate speech)이라고 한다. 혐오 발언은 말이란 것이 어떻게 사람을 해치는 잔인하고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2011년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 인권 활동가 데이비드 카토가 살해되었다. 한 신문사가 동성애자로 지목된 100명의 사진을 신문에 싣고 '동성애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한다'고 공포를 조성하는 기사를 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18) 이처럼 혐오 발언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차별과 잔혹한 폭력을 부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9)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과 적개심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 구체적인 범죄로 나타날 때, 이를 혐오 범죄 또는 증오 범죄(hate crime)라고 한다.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성소수자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훼손되었던 사건이 대표적인 혐오성 재물 손괴 범죄이다. 퀴어문화축제나 공청회 등 성소수자 관련 모임이나 행사장을 물리적으로 막고, 소음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인분을 뿌리기도 하는 등의 혐오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혐오성 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청소년이다. 학교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20)

그렇다면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헌법과 국제 인권법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채택하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며 심각한 차별이자 폭력이다. 결국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평화 등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인간을 혐오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듯, 바로 그 이유로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편견을 벗고 사람을 만나기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2013년 한국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39퍼센트였다.21) 2007년에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18퍼센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황이 두 배 가까이 나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39퍼센트라는 포용 수준은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22) 스페인은 88퍼센트, 독일은 87퍼센트, 캐나다는 80퍼센트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본도 한국보다 높은 54퍼센트가 포용적 태도를 보였다. 2013년에 조사한 39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동성애 포용도가 낮은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러시아, 터키, 우간다 등이었다.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된다.23) 성소수자의 삶과 경험을 듣고 인간적으로 교류하면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24) 또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성차별주의나 특정 인종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이,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애주의'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

요컨대 동성애자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허위 사실과 편견 대신 정확한 지식을 알고, 동성애자를 인간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모든 인간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평등 의식을 가질 때,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덜어 내고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존중과 포용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청되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다.

성소수자 혐오를 철폐하기 위해 전 세계는 매년 5월 17일을 "국제 동성애 혐오·트랜스 혐오·양성애 혐오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로 지정하여 기념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가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관련 행사가 열린다.

<연재순서>

1. 동성애는 무엇인가요? |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2. 트랜스젠더는 누구인가요? | 젠더의 다양성

3. 커밍아웃, 왜 하는 걸까요? | 소통과 해방

4. 동성애는 정말 질병인가요? | 전환 치료의 허구성

5. 동성애는 HIV/AIDS의 원인인가요? | 조작된 낙인과 공포

6. 동성애 혐오도 권리인가요? | 편견과 인간의 존엄성

7.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나요? |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8. 트랜스젠더는 왜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려고 하나요? | 법 앞의 인정

9. 왜 동성 간에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 동성 결혼과 평등권

10.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모두를 위한 교육

11. 성소수자들은 왜 축제를 하는 걸까요? | 가시성과 자긍심

12. 종교인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독교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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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urent, E. (2005). Sexuality and Human Rights: A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Sexuality, 48(3-4), 163-225.

2) Laurent, 위의 글 참조.

3) Herek, G. M. (2000). The Psychology of Sexual Prejudi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19-22.

4) George M. Herek (2004). Beyond "Homophobia": Thinking About Sexual Prejudice and Stig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1(2): 6-24. ; Joseph H. Neisen (1990). Heterosexism:. Journal of Gay & Lesbian Psychotherapy, 1(3), 21-35.

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2009),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enev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Eskridge Jr., W. N. (1999), Hardwick and Historiography,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1999(2), 631-701; Fyfe, B. (1983). "Homophobia" or Homosexual Bias Reconsider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2(6), 546-554 참조.

6) ICJ, 위의 글, 7 참조.

7) ICJ, 위의 글, 15 참조.

8)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6대3 위헌).

9) Clarke, V., Ellis, S. J., Peel, E. & Riggs, D. W. (2010).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Queer Psychology: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10) 동성애에 대해 질병의 관점을 폐기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4장 참조.

11)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2009),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10 참조.

12) ICJ, 14 참조.

13) Laurent, 위의 글, 179쪽 참조.

14) Asal, V., Sommer, U. & Harwood, P. G. (2013) Original Sin: A Cross National Study of the Legality of Homosexual Ac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3), 320-351 참조.

15) 윤상민,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원광법학, 28(4), 185-208; 국방경비법(군정법률 제0호, 1948. 7. 5 제정, 1948. 8. 4. 시행); 군형법(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등 참조.

16) Fyfe, 앞의 글; 마사 C. 너스바움 (2016).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서울: 뿌리와이파리 (원서출판 2010); 한봉석 (2015).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태를 통해 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 역사문제연구, 33, 511-539 참조.

17) 마사 C. 너스바움 (2016).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서울: 뿌리와이파리 (원서출판 2010).

18) Gettleman, J. (2011. 1. 27.). Ugandan Who Spoke Up for Gays Is Beaten to Death,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1/01/28/world/africa/28uganda.html?_r=0 (2016. 5. 16. 방문).

19)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 287-336; 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4(9), 36-77 참조.

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원제: Good Policy and Practice in HIV and Health Education Booklet 8: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장서연 외(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1) Pew Research Center, 위의 글; 김지윤·봉영식·강충구·이지형 (2015). 한국 유권자와 이슈 III: 성소수자(LGBT) 인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참조.

22) Pew Research Center (2013).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Greater Acceptance in More Secular and Affluent Countries, http://www.pewglobal.org/

23) Herek, G. M. & Capitanio, J. P.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4), 412-424; Herek, G. M. & Glunt, E. K. (1993).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0(3), 239-244 참조.

24) Herek, G. M. (2007). Confronting Sexual Stigma and Prejudice: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63(4), 905-925 참조.

25) 서경석·이정림·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서경석·이정림·강재희·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 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Aosved, A. C. & Long, P. J. (2006). Co-occurrence of Rape Myth Acceptance, Sexism, Racism, Homophobia, Ageism, Classism, and Religious Intolerance. Sex Roles, 55(7-8), 481-492; Wayne W. Wilkinson (2004).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and Homophobia: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4(1), 55-67; Herek, G. M. (2004). Beyond "Homophobia": Thinking About Sexual Prejudice and Stig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1(2), 6-24; Parrott, D. J. Adams, H. E. & Zeichner, A. (2002). Homophobia: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orrelate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2, 1269-1278; Fejes, F. & Petrich, K. (1993). Invisibility, Homophobia and Heterosexism: Lesbians, Gays and the Media.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4), 395-422; Weinberger, L. E. & Millham, J. (1979). Attitudinal Homophobia and Support of Traditional Sex Roles. Journal of Homosexuality, 4(3), 237-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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