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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가 한국 브랜드 상대로 한 1억 대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

  • 김태우
  • 입력 2016.06.03 10:31
  • 수정 2016.06.03 12:10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카피'(Design Knockoff)만큼 예민한 사안은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베르수스 베르사체, 베트망, 버버리와 톰포드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가 '지금 보고, 지금 사라'(See now, buy now, 현장 직구) 트렌드를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봄 패션쇼에 선보인 옷을 가을에 판매하는 패션계의 오랜 전통과 반대되는 전략으로 패션쇼에서 본 옷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패션쇼 체계대로 라면 패션쇼와 옷의 출시 사이 약 6개월 정도가 비는데,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이 기간을 악용해 카피 제품을 만들어 저렴하게 팔고는 한다. 오리지널 제품이 공개되기도 전에 저렴한 '카피캣'이 줄줄이 출시되는 것을 보는 것은, 몇 달간 공들여 쇼를 준비한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일 것이다.

A Kelly and a good book #flanerie #flaneurforever #hermes

Hermès official account(@hermes)님이 게시한 사진님,

에르메스 '켈리백'

에르메스 '버킨백'

국내의 한 업체는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핸드백인 버킨백, 켈리백과 흡사한 디자인에 큰 눈을 그려 20만 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4월 23일 게재한 기사에 의하면 에르메스는 이 업체를 상대로 오리지널 핸드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연합뉴스의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에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1982년, 1935년에 디자인된 버킨백과 켈리백은 이미 디자인권 존속 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이 업치의 경우 에르메스가 워낙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고 일반 구매자에게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킨백과 켈리백은 대기 상태로 몇 년은 기다려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디자인 카피계의 단골이다. 이에 여러 개인 사업자나 브랜드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저렴한 카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유사한지는 아래 사진으로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에르메스가 타 브랜드에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뉴욕 브랜드 '써스데이 프라이데이'는 '버킨백'의 사진을 프린트한 토트백을 45달러(한화 5만3천 원)에 판매하다 에르메스에 패소해 제작과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h/t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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