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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인이 남편 후임의 부인을 14시간 감금·폭행한 이유는 정말 황당하다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의 부인 A(41) 씨가 '굿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편 후임의 아내 D(31·여) 씨를 무차별적으로 감금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무속인인 가해자 A씨는 D씨의 목에 줄까지 매 집안에서 끌고 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속인인 A 씨는 피해자인 D 씨와 평소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 D 씨의 남편 역시 부사관으로, A 씨의 남편과는 같은 사단 예하 부대의 선·후임 사이다.

A 씨는 피부 미용을 배우고 싶어하는 D 씨에게 '200만 원이면 굿도 하고 잘 아는 동생을 통해 피부 미용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권했다.

A 씨의 집 안방에는 신당이 차려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장 돈이 없었던 D 씨는 차일피일 확답을 미뤘다.

답답했던 A 씨는 같은 달 22일 오전 9시 2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D 씨를 불러들였다. 이 아파트는 군인이 많이 거주한다.

이때부터 A 씨와 피부 미용사 B(35·여) 씨는 주말을 핑계 삼아 D 씨와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이들은 D씨가 굿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빚어진 손해가 1천200만 원에 이른다며 이를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D 씨는 이들 말을 듣지 않았다.

급기야 같은 달 24일 오전 1시께 일이 벌어졌다.

A 씨는 밤이 깊어지자 D 씨에게 '귀신이 쓰였다'라며 무속용품 일종인 '오방기' 등으로 D 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손에 잡히는 대로 D 씨에게 물건도 던졌다.

D 씨의 목에 줄을 매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른바 '퇴마의식'을 이유로 D 씨에게 자행된 감금 폭행은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14시간가량 이어졌다.

무차별적이고 반인도적인 감금 폭력에 D 씨의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D 씨는 친정에서 은행 통장으로 보내 준 50만 원을 주고서야 같은 날 오후 10시께 A 씨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친한 이웃 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한 D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D 씨의 피해 진술과 A 씨 집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감금 폭행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 집 안방에서 이뤄진 감금 폭행을 남편인 부사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 A 씨의 남편 C 씨와 관련한 사건은 특수 중감금 치상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2일 육군 모 부대 부사관 부인인 A 씨와 피부 미용사 B 씨 2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특수 중감금 치상 방조)를 받는 부사관인 A 씨의 남편 C(45) 씨를 군 헌병대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A와 B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 남편 C 씨도 "주말 내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피곤해 잠을 자느라 안방에서 이뤄진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담당 경찰은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파트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피해 내용이 다소 민감하고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경찰에서 부사관 C 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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