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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위해서라며 '왕따제도'를 운영한 교사가 기소되다

  • 허완
  • 입력 2016.06.02 13:45
ⓒGettyimagebank/이매진스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논란을 빚은 제주의 초등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검은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정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반의 기상천외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져 휴직한 뒤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일 왕따' 제도를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일례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자신의 반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강요했다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는 학생의 친척과 통화하며 말다툼을 한 뒤부터 책상에 혼자 앉도록 하거나, 엎드려 있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다가 왕따를 사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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