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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대 남성은 모르는 여학생을 300m 넘게 쫓아가 협박한 뒤 폭행했다(영상)

안동에 사는 한 10대 여학생은 얼마 전 끔찍한 일을 겪었다.

MBC에 따르면,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사는 27세 남성 박 모 씨가 갑자기 대낮에 도서관까지 300여 미터 넘게 쫓아와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것.

박 씨는 폭행을 만류하는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분을 감추지 못했다는데, 그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10년 전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도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

는 게 전부였다. 이런 이유로 박 씨는 여학생에게 이름을 대라며 집요하게 추궁하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학생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불구속 입건한 것에 그쳤다.

검찰도 피해자 조사도 없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거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종결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가해자와 한동네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매일 여학생의 무사 귀가만 바라고 있습니다.(MBC 6월 1일)

어제 새벽에는 20대 여성 A씨가 귀가하다 모르는 남성에게 둔기로 수차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KBS에 따르면, 폭행한 사람은 25세 남성 이 모 씨였으며 이 씨는 A씨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났다.

이 씨는 범행 한 시간 만에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격 강도가 약해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숨져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KBS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 구형

-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

- 양형 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대상 범죄는 엄중 처벌 가능

-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 으슥한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내년까지 총 5493개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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