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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반기문 총장이 '퇴임 직후 공직 진출 제한' 결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R) talks with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at the Ise-Shima G7 Summit in Shima, Japan, May 27,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R) talks with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at the Ise-Shima G7 Summit in Shima, Japan, May 27,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POOL New / Reuters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1946년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그(반 총장)는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두자릭 대변인은 "임기가 끝나면 반 총장은 그때 어떤 게 '생산적인 세계 시민(productive global citizen)'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 결정은 반 총장이 사무총장 직을 떠난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 1월 채택된 것으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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