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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 새차 950여대를 압수했다

  • 허완
  • 입력 2016.06.01 13:01
  • 수정 2016.06.01 13:03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1.6ℓ EA288 엔진을 장착한 아우디A1·A3, 폭스바겐 골프 등으로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이 적용됐다. 독일에서 생산된 이들 차량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입 통관을 거쳐 출고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수입 전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해 압수 조치했다.

사진은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센터 모습. ⓒ연합뉴스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국내 입고 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압수된 차량의 3분의 2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고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차종 외에 다른 차종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로5 차종 외에 유로6 차종에서 유사 문제점을 발견해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가 된 차종 일부는 이미 고객에게 판매돼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판매 대수를 파악하는 한편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차량의 리콜(결함시정)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된 전체 차량에서 배기관(머플러)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단순 제작오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고의 행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부 차량을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으나 배기관 결함으로 인해 실험 결과가 왜곡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로5와 유로6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의혹 외에 공인 연비가 조작됐다는 단서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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