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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2. 트랜스젠더는 누구인가요? | 젠더의 다양성

국내에 약 15만 명 전후의 트랜스젠더들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트랜스젠더들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자신의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를 접해 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인간의 성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 성별이 남/여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믿음,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을 가진 개인들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Gettyimage/이매진스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는 <2016년 제17회 퀴어문화축제>를 맞아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을 연재했습니다. 연재의 다른 글은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을 담은 PDF파일은 한국성소수자협회(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1년 하리수 씨의 TV 광고 출연이 계기였다. 그와 더불어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이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여러 당사자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법적 성별 정정에 관한 전향적 판결 등이 이루어지면서 트랜스젠더는 TV 속의 낯설고 신기한 존재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성별 이분법에 따른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엄격한 성별 정정 요건, 의료보장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온전한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오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와 오해

현재의 신분 체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출생 시 남성/여성 어느 하나의 성별로 지정되어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성별에 큰 불편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중에는 지정 성별에 따른 외모, 옷차림, 성역할, 신체 등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나아가 지정 성별과는 반대의 성별 또는 남/여가 아닌 독자적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트랜스젠더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은 한국과 외국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미국1)을 비롯한 서구에서 트랜스젠더는 '성별 표현, 성별 역할,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규범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Transgender Umbrella)로 사용된다.2)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의 커뮤니티, 성소수자 운동 등에서 사용하는 트랜스젠더는 정체성으로서의 면을 보다 강조하여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3)을 가리키며 간성(Intersex),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 등과 구분되는 범주로서 이야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좁게는 FTM/MTF를, 넓게는 FTM/MTF/젠더퀴어를 포함하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FTM/MTF와 같은 말들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여성인지에 따라서 트랜스젠더를 구분하는 용어이다. FTM은 Female to Male의 약자로 출생 시에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말하며, 반대로 MTF는 Male to Female의 약자로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한 의미로 FTM/MTF라는 말 대신 트랜스 남성(Transman)/트랜스 여성(Transwoman)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4) 한편 젠더퀴어(Genderqueer)는 중성, 양성, 무성 등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의 한국 커뮤니티 등에서는 맥락에 따라 젠더퀴어를 트랜스젠더에 포함시키거나 트랜스젠더와 교집합을 이루는 독자적인 범주로 사용하고 있다.5)

한편 현재 트랜스젠더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트랜스젠더는 모두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바꾸었거나 바꾸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6) 그리고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생식기 관련 수술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의 경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트랜스젠더인 척하는 것이라 의심받거나 병역 이행을 요구받는 일도 있다.7) 그러나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외모, 성격, 신체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 표현이나 성별 역할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8) 트랜스젠더 중에는 수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전환한 사람도 있고, 수술이 아닌 호르몬 등 몇 가지 의료적 조치만을 받은 사람도 있으며, 별도의 의료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외모와 성격 역시 여성/남성스러운 사람부터 중성적인 사람, 특정한 성별 특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수술 여부나 현재의 외모, 신체 조건 등을 기준으로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는 어떻게 다른가?

오랫동안 동성애자, 여장남성, 남장여성, 트랜스젠더는 구분 없이 하나의 범주로 여겨져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트랜스젠더라는 독자적인 범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9)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도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명명하지 않았다.10) 따라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혼동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은 모두 화장을 하고 여성스런 행동을 한다 생각하거나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바꾸려는 것은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한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성적 지향은 '어떠한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끌리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11) 따라서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트랜스젠더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과 같은 성별에 대한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 성격 등과는 무관하게 동성애자라 할 수 있다.12)

한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교차할 수 있다. 가령 트랜스 여성이라 해서 반드시 남성을 좋아하는 이성애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같은 여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거나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성소수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트랜스젠더 응답자 233명 중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48.4퍼센트에 불과하여, 트랜스젠더 내에도 다양한 성적 지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다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된 동성애와 달리 아직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은 남아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최초의 의학적 정의는 1980년 <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에서 성전환증(Transsexualism)과 아동의 성 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가 등재된 것을 기초로 하며, 이후 1993년 편람 4판(DSM-IV)에서는 성 주체성 장애로 이름이 통합되었다.14) 그리고 현재 < 세계보건기구(WHO) >의 국제 질병 분류 10판(ICD-10)15)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16) 역시 성전환증과 성 주체성 장애라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 항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치료나 외과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거나 법적 성별 정정 혹은 병역 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17)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과 질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권고되는 의료적 조치가 일반적인 정신질환처럼 약물이나 상담에 의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호르몬, 수술 등 성별 이행(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라는 점에서도18) 성 주체성 장애를 다른 정신질환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으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이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자체를 병리화하고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씌운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9) 이에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 편람 5판(DSM-V)에서 진단명을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으로 바꾸면서,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자체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느끼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과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20)<세계보건기구> 역시 이에 맞추어 2018년 개정될 질병 분류 11판(ICD-11)에서는 성 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변경하고 정신 및 행동 장애가 아닌 성 건강의 범주에 위치시킬 예정이다.21)

따라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은 성별 위화감의 정도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호르몬 요법, 수술 등 의료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이러한 의료 접근권이 사실상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2)

한편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할 것은 정신과 진단에 의해서 트랜스젠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의사가 가진 지식과 상담 능력으로부터 일정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23)

트랜스젠더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트랜스젠더 인구는 얼마나 될까? 국가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의학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용되어 온 연구는 1993년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은 인구 11,900명 중 1명, 트랜스 남성은 30,400명 중 1명인 것으로 추정된다.24) 그러나 이 연구는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앞서 보았듯 모든 트랜스젠더가 동일한 정도의 의료적 조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병원을 찾지 않는 트랜스젠더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트랜스젠더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가령 2011년 미국의 연구는 매사추세츠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내 트랜스젠더의 비율을 0.3퍼센트로 추정하였고,25) 2009년 영국의 연구는 15세 이상의 트랜스젠더 비율을 0.6퍼센트로 추정하였다.26) 한국 인구를 5,000만이라 하고 이들 비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 약 15만 명 전후의 트랜스젠더들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트랜스젠더들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자신의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를 접해 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미디어에서도 연예인이나 유흥업 종사자로서의 트랜스젠더 이미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경제적, 문화적 여건 등으로 특히 트랜스 여성들이 연예 산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존재하고 있다.27) 인간의 성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 성별이 남/여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믿음,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을 가진 개인들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연재순서>

1. 동성애는 무엇인가요? |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2. 트랜스젠더는 누구인가요? | 젠더의 다양성

3. 커밍아웃, 왜 하는 걸까요? | 소통과 해방

4. 동성애는 정말 질병인가요? | 전환 치료의 허구성

5. 동성애는 HIV/AIDS의 원인인가요? | 조작된 낙인과 공포

6. 동성애 혐오도 권리인가요? | 편견과 인간의 존엄성

7.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나요? |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8. 트랜스젠더는 왜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려고 하나요? | 법 앞의 인정

9. 왜 동성 간에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 동성 결혼과 평등권

10.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모두를 위한 교육

11. 성소수자들은 왜 축제를 하는 걸까요? | 가시성과 자긍심

12. 종교인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독교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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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or, H. (2002). Who are ''we''? Where sexual orientation meets gender identity. Journal of Gay & Lesbian Psychotherapy, 6(2), 8.

2)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ransgender people,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updated in 2014; 운조 (2005). 트랜스젠더. 여/성이론, (12), 298.

3)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2006).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10-11; 한영희 (2007). 젠더사회에서의 트랜스젠더 읽기. 문화/과학, 49, 92

4) APA, 앞의 글.

5) 그 외 트랜스젠더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는 나영정 외 (2013). 트랜스로드맵 = Trans-roadmap: 트랜스젠더 정보ㆍ인권 가이드북;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2008).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참조.

6) Spade, D. (2008). Documenting Gender. Hastings Law Journal, 59, 756

7) 김종오·신관우 (2014). 성전환증의 규범적 판단 - 병역법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0(3), 49-72.

8)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2011).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무표준 제7판, 5.

9) Drescher, J. (2010). Queer Diagnoses: Parallels and Contrasts in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Gender Variance, and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436

10) 루인 (2012). 캠프 트랜스: 이태원 지역 트랜스젠더의 역사 추적하기, 1960∼1989. 문화연구, 1(1), 261.

11) APA, Definition of Terms: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updated in 2011.

12) 다만 이러한 설명은 동성애자는 오직 성적지향, 트랜스젠더는 오직 성별정체성의 문제를 겪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루인(2006). 젠더를 둘러싼 경합들 Gender Dysphoria: 트랜스/젠더 정치학을 모색하며. 여/성이론, 15, 289-304; 김준우 (2008).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13)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99.

14) 이호림 외 (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64-94.

15) WHO(2016).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5th edition.

16)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9.24., 일부개정)

17)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2012.2.8., 일부개정)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성주체성장애·성적선호장애 등)

18) WPATH, 앞의 글.

19) Winters, K. (2005). Gender dissonance: Diagnostic reform of gender identity disorder for adult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17(3/4), 71--89.

20) APA (2013). Gender Dysphoria Fact Sheet. DSM-V.

21) Roberts, R. et al. (2015). Report of ICD-11 Revision Review ; WHO (2015). ICD-11 Update.

22) 이호림 외, 앞의 글; 이혜민·박주영·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23) The Yogyakarta Principles(2007). Principle 3 ;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2015),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Resolution 2048, para 6

24) Bakker, A. et al. (1993). The prevalence of transsexualism in the Netherland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237-238.

25) Gates, G. J. (2011).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09h684x2.

26) Reed, B. et al. (2009). Gender Variance in the UK: prevalence, incidence, growth and geographic distribution. Gender Identity Research and Education Society, Retrieved from http://www.gires.org.uk/assets/Medpro-Assets/GenderVarianceUK-report.pdf.

27)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앞의 글, 100; 장서연 외(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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