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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혐한단체에 시내 공원사용 불허했다

재특회 등 반한민족주의 성향의 일본인들이 2013년 5월 19일 재일동포에게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장기를 들고 도쿄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재특회 등 반한민족주의 성향의 일본인들이 2013년 5월 19일 재일동포에게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장기를 들고 도쿄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혐한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사용을 불허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24일 혐한시위 등을 억제하기 위한 일명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지자체가 혐한단체의 장소 사용을 불허한 첫 사례여서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가와사키 시 당국은 시내 공원에서 6월 5일 개최 예정인 시위의 주최 측에 공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31일 단체 측에 통보했다.

가와사키 시는 "헤이트스피치대책법에 규정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우려 때문"이라며 이번 불허 조치가 최근 제정된 법률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원사용이 불허된 단체는 재일 한국인을 일본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요구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 인종,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 등)를 2013년 이후 가와사키 시내에서 총 13차례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는 전했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벌어져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공원 사용이 불허된 단체의) 과거 언동을 감안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가와사키 시의 조례에 따르면 시내 공원에서 집회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혐한시위대에 공원사용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왔다.

혐한시위 반대활동을 계속해 온 가와사키 거주 재일동포 3세 최강이자(42) 씨는 교도와 한 인터뷰에서 "시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최 측이 데모를 취소하길 염원한다"면서 "이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 5월 24일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인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처벌규정이 없는 한계는 있지만, 혐한시위와 같은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혐한세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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