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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은 해직을 코앞에 뒀다

지난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가 6월 초 마무리된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의원면직과 달리 교육 당국이 결정하는 직권면직은 곧 ‘해직’이다. 전교조가 1989년 출범과 동시에 불법노조가 됐던 당시부터 가입한‘선배 전임자’와 1998년 합법화 이후 활동을 시작한 ‘후배 전임자’에게 해직을 맞는 심경을 들었다. 서울 지역 교사인 두 사람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지난 26일 완료됐으며, 당사자 통보만 남은 상태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김재석 대외협력부위원장(왼쪽)과 박세영 조직국장.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재석 대외협력부위원장(61)은 해직을 코앞에 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최고령’이다. 직권면직 절차가 완료돼 6월 초 당사자 통보만 남은 상태다. 8월이 정년 퇴직인데, 해직을 먼저 당하는 처지가 됐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복귀를 선택할까도 생각했지만, 정부의 일방 통행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나만 좋자고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난 28일은 1989년 5월28일 출범한 전교조의 27번째 생일이었다. 1983년 윤리교사로 중학교에 부임한 김 부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출범과 대량 해직 사태를 겪은 ‘해직 세대’다. 출범과 동시에 불법노조로 규정돼 탈퇴 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탈퇴를 거부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될 때, 김 부위원장은 전교조를 탈퇴하고 해직을 면했다.

“결혼해서 아이가 2명이었고, 무엇보다 외벌이라는 게 결정적이었어요. 당시에 기혼자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었지요. 아픈 상처들이예요.” 그때 해직되지 못하고 현장에 남았다는 사실이 내내 ‘빚’으로 남았다. 그가 1998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상당 기간을 ‘전임자’로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8년 합법화가 됐지만 ‘전임자’로 나서는 일은 늘 해직의 위험을 동반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전교조 서울지부장으로 일하던 2001년,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립고 재단이 교사 19명을 파면·해임한 일을 비판하다 징계를 받고 해직됐다가 2006년 복직했다.

김 부위원장이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관여한 교육운동은 고스란히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수시로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던 학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고,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벌여 결국 2010년부터 학교급식의 직영 운영이 의무화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2012년 1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보육 단체들이 모여 만든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교조 활동하는 동안 공백기간은 없었어요. 항상 어떤 역할을 맡아서 전교조 속에서 살아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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