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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연합뉴스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수한 용의자 김모(61)씨를 30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살인과 강도살인 중 하나로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이후 발견된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 의뢰한 결과 숨진 피해자 A(64·여)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씨가 홀로 등산하다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노원서를 찾아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해 1월19일 출소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계동에는 이달 16일 왔고, 같은 날 상계동 한 시장에서 과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락산에는 범행 전날인 28일 밤 10시께 미리 올라가 밤을 새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강도살인으로 구속되기 전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범행 현장 주변이 익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상대로 범행(살인)하기 위해 과도를 샀다"며 "산에 새벽에도 사람이 다니나 궁금해서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한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한데다 범행 대상과 패턴이 2001년 김씨가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강도살인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 심리면담 등으로 김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A씨 부검 결과 성범죄 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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