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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제안된다

  • 김수빈
  • 입력 2016.05.30 11:40
  • 수정 2016.05.30 11:51
ⓒShutterstock / wavebreakmedia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 놓았다. 무료 법률상담, 무변촌의 국선대리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한다.

이 같은 방안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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