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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은 '꼼수'라고 생각하는 이유

  • 허완
  • 입력 2016.05.29 12:24
  • 수정 2016.05.29 12:25
ⓒ연합뉴스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춘석 의원이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묵혀뒀던 '비밀(?)'을 하나 공개했다.

그는 "공개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 31일에 황 총리와 더민주 전임 원내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했는데, 취소 통지가 왔다. 취소 통보가 온 때는 26일 아침 10시다. 26일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리고, 27일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놓고) 국회 소집공고일을 꼼꼼히 계산해 행사 시기를 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 만찬은 1주일 전에 잡힌 것이다. 황 총리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친분이 있지 않나. 27일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고나서 민망하니까 26일 아침에 취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서 '전자서명'으로 결재를 마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뒤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된 탓에 국회는 그냥 앉아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 의원은 "어느 대통령도 본인만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의회의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쓴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말 재의를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더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던가, 더 천천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전 원내대표와 저의 임기가 (지난해)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시작해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끝나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물을 먹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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