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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기는 법정에서 쓰러진 59세 피고인을 살렸다

이달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남부지법의 한 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이모(59)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엄숙하던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키 170㎝에 건장한 체격의 이씨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방청객석에서는 비명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나 검사, 변호인, 교도관 등 모두가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홀로 이씨에게 재빨리 다가간 이는 경위서기 김경연(44·여)씨였다.

법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김씨는 이씨에게 평소 숙지한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시작했다.

우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서 호흡을 확인했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자 교도관과 함께 상의를 벗기고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때마침 방청객석에 있던 응급구조사 한 명도 심폐소생술을 도왔다.

이씨는 5분 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도착한 119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모든 일은 약 10분 동안 벌어졌다. 김씨가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로 이씨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씨는 과거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았고,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다. 회복한 이씨는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김씨는 "이씨가 움직이지 않아 숨이 멎은 것 같았다"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당황하기보다는 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씨가 이상 없이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겸손해했다.

김씨는 "12년 동안 경위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응급상황은 처음이었다"며 "이씨가 무사히 회복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응급조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병원 전문의를 초빙해 돌연사 예방 강의를 개최했다. 법원보안관리대원들도 평소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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