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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슬픈 69세 코끼리의 쓸쓸한 죽음

In this Jan. 27, 2016 photo, Hanako the elephant stands in her pen at Inokashira Park Zoo on the outskirts of Tokyo. An online petition drive wants the 69-year-old Hanako, or
In this Jan. 27, 2016 photo, Hanako the elephant stands in her pen at Inokashira Park Zoo on the outskirts of Tokyo. An online petition drive wants the 69-year-old Hanako, or ⓒASSOCIATED PRESS

'세상에서 가장 슬픈 코끼리'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코끼리' '아시아 최장수 코끼리' 등의 별칭이 붙은 일본 이노카시라 동물원에 사는 코끼리 하나코(Hanako)가 26일 숨을 거뒀다.

하나코에게 이런 긴 별칭이 붙은 이유는 '풀'도 '나무'도 마음껏 접한 적 없이 작은 시멘트 우리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른 코끼리조차 본 적이 없다.

도도에 따르면, 1947년 태국에서 태어난 하나코는 2살 때 일본 동물원으로 보내져 거의 60년 넘게 이노카시라 동물원에서 살았다. 코끼리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알려졌으나 하나코는 시멘트로 지어진 좁은 우리에서 다른 친구 코끼리도 없이 그저 우두커니 '전시'된 삶을 살았다. 가혹한 환경 탓인지, 하나코는 1956년 처음으로 사람을 공격했고 2011년부터는 수의사/사육사/다른 직원 등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 수년간 사슬에 묶인 채 지내야 했다.

한 관람객이 찍은 생전 영상을 보자. 아무런 생기도 없이 그저 앞뒤로 몸만 흔들며 서 있다.

세계일보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6일 오전 사육사가 옆으로 누워있는 하나코를 발견했으며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한 남성(42)은 일을 마치고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에서 동물원으로 달려와 하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지금까지 고마웠다. 편하게 쉬라”고 명복을 빌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유치원 소풍 때 사진을 찍은 추억이 있다는 한 여성(50)은 “어릴 때부터 하나코를 보며 함께 대화를 나눴던 딸이 벌써 고교생이 됐다”며 “정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세계일보 5월 27일)

하나코의 사례에서 보듯, 거의 대다수의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동물의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좁고 더러운 시설 속에서 정형행동에 시달리는 동물들의 사례가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이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건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해 2013년 발의된 '동물원법'이 지난 19일 거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학대 방지를 위한 핵심 내용 다수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당초 법안에는 △환경부 소속 동물관리위원회를 개설해 동물원 설립 허가 심사 △동물의 인위적 훈련, 위협 금지 △반기마다 동물의 개체 수, 폐사·질병 현황 보고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면서 이 핵심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말았다.

통과된 동물원법 조항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자율적으로’ 동물들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면 된다. 인위적인 훈련도 막을 수 없다. 당초 법 원안에는 동물쇼를 목적으로 한 훈련을 금지하는 확실한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에선 광고·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해만을 금지하는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문구로 수정됐다. 사실상 동물쇼로 인한 동물학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 동물원 내 각 동물의 건강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도 사라졌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동물원은 동물 보유 현황만 보고하면 된다. (주간동아 5월 25일)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법의 원안이 훼손된 것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재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화답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환경TV 5월 19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동물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9.6%에 달할 정도로 기다려온 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하지만 내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동물에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규정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만 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뉴스1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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