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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가 자신이 일했던 검찰에 출석해 한 말

  • 원성윤
  • 입력 2016.05.27 06:29
  • 수정 2016.05.27 06:32
ⓒ연합뉴스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간 수임료 분쟁으로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정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그보다 더 많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고액 수임료의 쓰임새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실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의 역할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A사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암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A사가 불법 수임료 '세탁·은닉 창구'로 쓰인 게 아닌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중간에 정 대표 또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와의 대질 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홍 변호사와 서울 D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던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모의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사주나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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