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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 채택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성 노동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앞서 앰네스티가 작년에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밝혔을 때 다수 여성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앰네스티는 아르헨티나, 홍콩, 파푸아뉴기니, 노르웨이 성매매 산업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성매매 비범죄화 촉구 정책을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정책은 성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을 매수하거나 성매매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앰네스티의 설명이다.

앰네스티는 정책에 대해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사람으로부터 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성인끼리 합의한 성 노동에 대한 처벌이 성 노동자 인권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타완다 무타사 앰네스티 법·정책 담당자는 "성 노동자들은 강간, 폭력, 갈취, 차별 등 강도 높은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됐지만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성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성 노동자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성 노동자 착취 문제를 다룰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이 자발적인 성 노동자와 이들을 돕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고 앰네스티는 우려했다.

다만 앰네스티는 강제노역,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을 규탄하며 이 같은 행위는 모든 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모든 국제 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채택했다.

이 단체는 성 노동자 인권 보호가 목적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동안 세계 여성단체 등은 앰네스티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빈곤한 국가 여성이 성매매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성매매 처벌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성 매수자만 처벌하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은 성매매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한다.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헌 결정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성 착취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평하는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이 생계형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국내에서도 성매매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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