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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가 부산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2명을 각목으로 폭행했다(사진)

ⓒ연합뉴스

26일 부산 도심에서 여성 2명을 각목으로 폭행한 김 모(52)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오후 5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길이 1m, 지름 10cm의 각목을 뽑아 지나가던 정모(78) 할머니와 서 모(22) 씨를 마구 폭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목격자 이 모(35) 씨는 이렇게 상황을 전했다.

"차량을 타고 길을 가던 도중 중년 남성이 야쿠르트 전동차에 담긴 제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다 길을 가던 여성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곧바로 도주했지만 다른 시민에 의해 다시 붙잡혔다"

이 남성은 건장한 청년 두 명이 다가오자 그 길로 도주했고 이후 다른 시민 3~4명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 지구대에 곧바로 인계됐다.(뉴스1 5월 25일)

정모(78) 할머니는 눈 밑 뼈와 어깨뼈,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서 모(22) 씨 역시 머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출처: NocutVideo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모 씨는 26일 경찰에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돈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마귀에 씌인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구청으로부터 매월 생계급여 40여만 원, 주거급여 11만 원 등 50여만 원을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2012년 9월께 김 씨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정신장애 판정 갱신을 하지 못해 이렇다 할 정신 치료도 받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 원가량만 받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 대폭 끊기자 이를 구청에 하소연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여오다가 절도를 저지르거나 여성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극단적인 폭력 행태로 표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정신장애 재판정을 받지 못한 김씨는 구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인 상담과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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