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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누리당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다

  • 허완
  • 입력 2016.05.26 11:28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문제 삼았던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자신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을 2년 만에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는 당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의 조항이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한 것.

또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를 초래한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겨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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