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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부부가 법원의 동성결혼 각하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히다

  • 이윤섭
  • 입력 2016.05.26 12:08
  • 수정 2016.05.26 14:08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부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국 첫 동성 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부부의 혼인 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 한국 법원은 국내 첫 '동성 결혼' 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조광수는 기자회견에서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가버렸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가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변호인단 단장 조숙현 변호사는 “한 발짝 나아간 지점이 있다"며 "(법원은) 우리 헌법 등 관련 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나아간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해석적으로 판결문에서 구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거나, 헌법상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통해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는 향후 항고심을 통해 반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언급한 혼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큰 우려는 자녀를 출산하는 사회적 재생산을 기반으로 (동성부부와 이성부부를) 차등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공동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한 이성 간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앞서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부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하며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전문 보기

김승환 씨는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성소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다. 저희와 함께 벽장에서 나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 달라. 소송의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 결혼 합법화가 매우 가까운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며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여성 동성 커플 1쌍과 남성 동성 커플 1쌍의 동성혼 소송을 함게 제기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한 커플이 각하 결정을 받을 때마다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조광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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