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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을 무리하게 인수한 옵티스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의 지분을 보유한 IT업체 옵티스가 25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는 팬택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 운용을 하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는 방송·통신장비업체 쏠리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팬택 지분을 지난해 말 인수했다.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새 법인으로 출범한 팬택은 최근 새 스마트폰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 말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

팬택 관계자는 "옵티스가 보유한 지분은 20억원 상당의 4%에 불과하고, 팬택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쏠리드가 갖고 있다"며 "옵티스의 회생절차 신청이 신제품 출시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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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과학 #팬택 #옵티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