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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트서 4천원어치 훔친 할머니에 '처벌' 대신 선택한 것

ⓒgettyimagesbank

80대 할머니가 대형마트에서 4천 원어치의 상품을 훔치다 적발됐지만 딱한 사정이 고려돼 처벌을 면했다.

25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고양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A(80·여)씨가 돼지고기와 사탕 등 4천원어치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돼 마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사건을 바로 검찰로 송치할 수도 있었지만, A씨의 범죄 내용이 매우 경미하고 사정이 딱하다고 판단했다.

혼자 사는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5살 많은 95세 할아버지 간병 일을 하면서 월 50만원씩을 벌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어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살림에 보탰다.

경찰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자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A씨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회는 훈방을 결정했다.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등 8명으로 꾸려진 위원회가 지난 24일 고양경찰서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훈방하기로 한 것. 이날 A씨를 포함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 5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훈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 본인 돈으로 밥이 아니라 사탕을 사먹기는 차마 어려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감해 훈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 등을 선별적으로 구제,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창피하다, 내가 왜 계산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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