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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국내 첫 '동성결혼' 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성윤
  • 입력 2016.05.25 10:17
  • 수정 2016.05.25 13:27
ⓒ연합뉴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법원장은 “사법의 역할이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큰 비중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고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법체계 아래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조광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선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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