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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규제법'은 온라인 스토킹을 막기 어렵다

ⓒ冨田真由オフィシャルブログ「Living.」

지난 21일 오후 5시, 도쿄 고가네이시의 한 공연장에서 아이돌 가수 토미타 마유가 괴한에 의해 칼로 20군데 이상을 찔려 의식불명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토미타에게 트위터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으며, 토미타는 경찰에 스토커 피해를 상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트위터 등의 SNS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스토커 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부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권고했던 키토 마사키 변호사는 허핑턴포스트일본판에 "명확한 규제 대상이 있으면 수사는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경찰은 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왜 현재까지 일본에서 SNS는 스토킹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경찰 측은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 거부할 수 없는 도구와 달리 SNS는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키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해나 살인 등의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차단만으로는 무리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스토커 규제법은 2000년 처음 실시됐으며, 법률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주변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속해서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 초반에는 이메일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3년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됐다. 그러나 SNS는 '이메일'로 간주되지 못한다. 이메일은 특정 상대와 상호작용하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4월 토미타는 용의자 이와사키의 트위터를 차단한 상태였다. 키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대의 동향을 조사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단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다"며 "차단을 하면 상대의 화를 돋궈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그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상담을 갔을 때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해 7월 경찰에 스토킹을 호소했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에는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을 3차례에 걸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사랑싸움으로 여겨 훈방조치했다. 이 여성은 결국 남자친구의 손에 살해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현재 스토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0만 원이다. 지난 2월 스토커나 데이트폭력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들이 제안됐으나 모두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H/T 허핑턴포스트일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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