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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갈

ⓒ연합뉴스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며, 일선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의 '대책'으로 나온 이런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인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입원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는 얘기다.

이상열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질환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렇지 않을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겉모습으로 판별이 어렵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한순간에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신문 5월 24일)

박용천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질환 여부는) 판단도 어렵고 인력도 막대하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한겨레 5월 24일)

김봉석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상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판단하는 건 너무나도 자의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전혀 실효성을 생각할 수 없다."(KBS 5월 23일)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제 입원은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결국 인권을 침해하므로 정신질환자를 가두기보다 사회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이 사건 하나만 보고 공권력을 휘둘러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신질환자를 가두겠다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국제신문 5월 23일)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범죄 위험성이 높은 극소수 환자의 경우 구분해야겠지만,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감금 위주의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이 위축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 또 다른 차별과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한국일보 5월 24일)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은 정신질환자 추적을 하거나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서울신문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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