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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재발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모음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경찰이 발표한 대책을 보자.

1. 정신질환자 입원시킬 수 있는 경찰의 권한 확대

: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 (강신명 경찰청장 발언)

: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해 머니투데이에 "경찰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자체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지 않고, 전문의 등을 거치게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매뉴얼 마련과 교육 등으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 배포

3. 공격 성향 높은 정신질환자가 자진 퇴원을 요청하면 퇴원 거부조치 적극 검토

: 의료기관-보건소-경찰 등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고위험 질환자가 퇴원하고 나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할 계획

4.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성 상대 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치안활동 시행

: 범죄 취약지역/불안감 조성 인물 등에 대한 제보 수집

: 신변 위해 우려되는 여성에게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지급해 버튼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자신이 설정한 4명에게 비상 신호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11곳에서 운용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조치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대책.

행자부는 전국의 '민간 화장실'을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는 개방화장실'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으로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지자체는 민간 건물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이 오면 처리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권고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5월 23일)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서초구의 조은희 청장도 아래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 화장실 전수조사 후 남녀 층별로 구분토록 행정지도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폐쇄 유도

▲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시 화장실 남녀구분 권고

▲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건물 허가 시 남녀구분 의무화

▲ 취약지역 내 CCTV 전면 설치

▲ 기존 건물에 화장실 남녀구분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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