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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들은 당신에게 '남성'과 '여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허완
  • 입력 2016.05.23 14:08
  • 수정 2016.05.23 14:10
ⓒgemenacom

성별 표기에 남녀를 제외한 '제3의 성'을 넣도록 허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성적 정체성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7월 2일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둔 호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AEC)가 유권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별 구별에 남녀 이외에 성이 명시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녀 어느 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Mx'를 선택하면 된다.

또 오는 8월 인구조사를 하는 호주 통계청도 성별란에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 이외에 '기타'(other)란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덩달아 인구조사 담당자들이 면접조사를 할 때 이름이나 목소리, 외모에 따라 성을 예단하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리사 코놀리는 23일자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우리의 목적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른 쪽을 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정부 기관들로 이러한 조치를 따르게 된다.

호주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성전환자 '노리'의 성적 정체성과 연관된 재판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웃 뉴질랜드는 지난해 7월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같은 조치를 취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성 정체성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 또는 양쪽 측면을 모두 가졌을 때 등 스스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남녀 이외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일에서는 2013년 11월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3의 성'을 인정했다.

독일은 출생 신고서에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을 바꿔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했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에서도 2009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적 소수자들에게 '기타'라는 성 표기를 허용키로 한 데 이어 2014년 4월에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제3의 성'을 인정했다.

당시 인도 대법원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또는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트랜스젠더도 우리 국민이며 교육 등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네팔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 성 구분란에 '기타'라고 표시한 신분증을 발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성별이 'O'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권이 처음으로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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