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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국의 연계 고속도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높은 가격이 아닌 통행료이지만 쌓이다 보면 만만치 않다.

두 개의 도로가 연계되는 구간을 지날 때면 한 개의 요금소에만 돈을 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KBS는 이 '연계 요금소 제도'에 대해 보도하며 한 곳에서 통행료를 내면 다른 곳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패스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만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가 진행되지 않아 이중 부과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연계 고속도로에서는 분홍색이나 노란색의 영수증을 제공한다.

이 뉴스에서 보도됐던 청계-판교 요금소 구간에는 현재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재 전국의 연계 요금소는 49곳이다.

시선뉴스에 따르면 현금결제 후 영수증으로 요금 면제가 가능한 구간은 12곳이다.

청계-판교와 성남-판교, 그리고 동창원, 진례, 서김해, 동김해, 북부산, 장유, 가락, 서부산에서 내서TG를 오고갈 때와 서김해와 동김해에서 대동TG을 오가면 면제가 가능하다.

이밖의 연계 구간에서는 면제가 아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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