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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폭력' 가해자에 예외는 없다

ⓒgettyimagesbank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치 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등 문제가 잦았다.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뒤 교육부는 다시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해 오다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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