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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라던 알바몬 운영사 잡코리아, 노조탄압 판정을 받다

  • 허완
  • 입력 2016.05.20 13:57
ⓒYoutube/알바몬

유명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광고모델로 등장시켜 최저임금 준수를 홍보하면서, “알바가 갑”이라고 광고했던 잡코리아가 내부에서는 사직권고를 거부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전보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잡코리아 직원 6명과 잡코리아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당전보된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노위 판정문을 보면, 잡코리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은 뒤 지난해 1월부터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5월 노동자 12명에게 “6달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내면 최대 5달치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직을 권고했다. 그러나 6명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회사는 이들을 지난해 7월1일부로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으로만 구성된 신설 조직에 발령냈다. 원래 맡았던 업무와 관련 없는 영업폐지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조처라고 봤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인사발령은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해당 직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은 직원들을 자진퇴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져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부당전보를 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 관계자는 “부당전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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