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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시신을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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