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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가족, 민변에 접견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혀 (동영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정부가 북측 종업원들을 집단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정부가 북측 종업원들을 집단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접견 및 석방을 위한 활동을 모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민변의 탈북 종업원 접견 신청을 거부한 상태이나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할 경우 접견이 가능할 수 있다.

재미 통일운동가 노길남씨가 공개한 탈북 종업원 가족 면담 사진

재미 통일운동가 노길남씨가 운영하고 있는 '민족통신'은 1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대담 동영상을 공개했다. 종업원 가족들은 대담에서 민변에 접견을 비롯하여 석방을 위한 활동을 모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탈북자와의 접촉은 탈북자 신변 보호 등의 이유로 수개월 간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종업원 가족들이 민변에게 인신구제 청구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접견이 가능할 수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접견이 성사된 사례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접견이 차단되었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 당일 유가려씨가 풀려난 것. 이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통한 것으로 당시 유우성씨는 변호인단에 대리청구를 요청했다.

제3조 (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고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인신보호법)

"가족이 위임을 하면 청구대리권을 가지고 인신구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변 통일위원회 채희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관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동영상을 통해 표현한 위임 의사도 법적으로 위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다. 채 변호사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말했다. "법적으로 뚜렷하게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현이 담긴 것이면 동영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채 변호사는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구제 청구에 대해서는 민족통신이 공개한 동영상 외의 절차적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중략)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중재 요청을 받거나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하여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이지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같은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거부됐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탈북 종업원 중 한 명이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사망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위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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