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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소수의견

그의 판결문과 저술을 읽어보니 '더글라스 공식'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시민과 국가, 기업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요. 국가와 기업이 부딪치면 국가의 편을 들고, 시민과 국가가 부딪치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옹호하더군요. 헌법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가장 철저하게 탐구하여 판결에 반영한 판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 안경환
  • 입력 2016.05.18 13:33
  • 수정 2017.05.19 14:12

우선 <윌리엄 더글러스 평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책은 평전입니다. '전기와 평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평자의 시각이 들어가는 것이 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더하는 것이 평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 말고도 두 분의 다른 사람의 일생에 대해 쓴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평전이었고, 하나는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평전에 대해서 평자의 시각을 용납하는데 인색한 편입니다. 이 더글라스의 평전은 다행스럽게 남의 나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까지 시비를 걸어 온 사람은 없어요. 더글라스에 대해선 그의 생전과 사후에 합쳐서 평전이 7권이나왔습니다. 죽고 난 뒤 40년 후에도 평전이 나올 정도로 여러 관점에서 흥미로운 인물이었고, 다양한 측면에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간지에서 얘기했듯이 뒤늦게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에 오른 이유가 '바로 더글라스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 프롤로그 부분과 에필로그 부분에 제 사적인 얘기를 좀 썼습니다. 제가 법학교수를 마감하면서 이 작업을 택했던 사연 같은 거지요. 더글라스 스스로 쓴 '자서전'이 몇 권 있는데요, 그걸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다들 자서전에 쓴 내용들은 반신반의하는데,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서전'이든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의 일생을 미화하고 변명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평전,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쓴 제 개인적인 일생에 관련된 부분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솔직하게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심정으로 썼지만, 제 자신도 미화를 붙여서 '이렇게 살았노라'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대학교수에게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지식인' 타이틀이 붙여지고, 그럴듯한 대학을 나오게 되면 '지식인의 책무'니 뭐니 자꾸 이러는데요. 얼마 전에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의 아버지, 신학상 선생님이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을 읽었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책에서 신학상 선생님은 "지식인은 가족보다 시대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8월 김수행 교수의 빈소에 갔다가 병상에 있다 나온 신영복 선생을 만나는 장면을 한 신문사에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신영복이라는 한 시대의 스승이자 거물 사상가를 그 분의 소년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우리는 윗대부터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랄까 그런 것을 유념하도록 교육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족 못지않게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대를 보는 관점과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각기 달랐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제 가족 얘기나 집안 얘기, 어릴 때 얘기를 조금씩 흘려 쓴 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신 선생님도 저도 경남 밀양이 고향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자란 집 사진이 나와 있더군요.

여기 오른쪽 두 사진 제 할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기 맨 위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요, 어떤 신문사에서 저희 집안의 재실을 취재하면서 그린 스케치입니다. 조부는 조선말기 분이었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아계셨는데, 돌아갈 때까지 상투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재산을 이뤄서 남자 자식은 사위까지 모두 일본 유학을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다섯째 아들, 막내였습니다. 저한테 영향을 준 것은 저의 가족이 지니고 자부심과 함께 막연한 책임의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족, 독립, 분단, 전쟁 이런 어휘들이 주는 무게에 가위눌린 삶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누구나 숨은 어두운 가족사가 있죠. 요즘 와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가슴 속에 감춰두고 있는 사연도 많을 겁니다.

조국 교수의 미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어머니가 인근에 살고 계셨는데 조 교수가 전화를 해서 "조국입니다"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조국'이라는 말에서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트라우마지요. 어머니는 90세로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삼촌들 전부 일찌감치 일본유학을 했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민족이나 독립의 의미를 생각했을 겁니다. 한 분은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제 아버지는 역사학도였어요. 특히 두 분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공부는 우리 대에 와서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칼럼집 제목을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라고 쓴 적 있습니다. 제 독서습관의 성격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사상은 좀 메마르고, 사상이 없는 사랑은 경박하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죽음과 감옥은 항상 저희들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그야말로 엄청난 지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스스로 '알렉산드리아' 충격이라고 부르지요.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6월에 <세대>지라는 잡지에 이병주의 <소설 알렉산드리아>가 실렸습니다. 이병주 작가를 모르는 분들 많죠? 저희 세대 한참 아래까지 대학생은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병주를 많이 읽은 사람과 다른 하나는 이병주를 적게 읽은 사람, 이렇게요. 그런데 언론인 출신인 이 분이 10년 징역을 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한 후에 쓴 중편이 <소설 알렉산드리아>인데요, 후일 저한테 '법과 문학'의 단초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통일 문제이었어요. 이 분은 '남한·북한 UN 동시가입하자', '우리는 중립적인 국가가 되자'라고 썼다가 5.16 이후에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의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그때 명색 고3수험생인데요, 요새처럼 입시가 치열하지는 않았어도 소설을 읽고 난 감동을 오래 간직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흘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잘 정도로 충격과 감동이 컸어요.

이듬해 봄인 1966년 법과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책의 후기에 썼듯이 그 당시에 이름 그럴듯한 고등학교의 특징 없는 문과생이 택하던 전형적인 행보를 따른 셈이었지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절대로 모범생도 특별히 우수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법대생들은 스스로 '천하제일'이라는 말로 자화자찬하곤 했어요. 세상이 알아준다는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과연 '천하제일'이라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도 선택된 160명 중 하나라는 사실에 약간 우쭐했습니다.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 자부심을 키울 수가 있겠지요. 법학의 장점은 논리, 이성, 합리, 상식, 균형을 무기로 좋은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지적 역량이지요. 그래서 법학도는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열등감이 들기도 했어요. 우선 창의적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이며, 현상유지에 급급한 측면이 강하고 소수의 입장에 서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성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군복무를 거쳐 대학원에서 헌법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장래를 유보하는 의미에서 택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역사와 본질에 관심이 있어 헌법을 전공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속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의 헌법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학이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권리만 주고 (이른바 '기본권') 나머지는 국가가 가진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의 '통치행위'가 있다는 식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국무총리가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조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통치행위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던데, 아직도 국가학의 망령이 우리사회에 살아남아 있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그때 생각으로는 유신과 같은 비민주주의적 국가행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헌법학도로서 이론적인 탐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헌법 20조 4항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로크, 맹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쯤 <타임>지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판사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요란스러웠어요.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바로 윌리엄 더글라스였습니다. 그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미국 헌법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죠.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헌법은 미사여구로 치장한 장식물에 불과했어요. 모든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는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가학 이론이었어요. 사법심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통치행위'가 있고,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행정부에는 '자유 재량행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로 말하자면 행정부가 멋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학의 이론과 전통이 어떻게 우리 민주헌법과 맞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더글라스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판결문과 저술을 읽어보니 '더글라스 공식'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시민과 국가, 기업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요. 국가와 기업이 부딪치면 국가의 편을 들고, 시민과 국가가 부딪치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옹호하더군요. 헌법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가장 철저하게 탐구하여 판결에 반영한 판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법학은) 객관식 시험에서 소수의견은 틀린 답으로 규정했습니다. 법학도는 가능하면 소수의견을 피하는 쪽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소수의견이 왜 틀렸는가', '왜 다수는 옳은가' 라는 논리적 분석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논증의 고민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소수 쪽에 서게 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고 생각하는 처세관도 생기게 되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의견의 중요성은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의 핵심도 그것 아닙니까? 제가 '법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이병주를 예로 들어 얘기했는데요, 우리 법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수가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학의 관점은 달라요. 문학이 다루는 양대 주제가 있지요. '하나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문제로는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개인의 문제로는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 자유로운 생활을 다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층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소수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학이 훨씬 강하죠. 계층문제를 다룰 때도 기본적으로 소수계층의 입장에 서는 문학이 사회발전에 강한 영향을 끼치죠. 문학이 다수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건 프로파간다 문학, 제도문학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법학교육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다수를 설득하는 이론을 개발해야지요. 다수 쪽에서는 소수가 왜 저러는지,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로스쿨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계획하던) 더글라스 평전을 썼는데, 앞으로 또 어떤 책을 쓸 계획이냐고 묻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얘기하면 작가 이병주의 평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조영래 평전>(2006)을 쓸 때는 저와 같이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청년법률가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상한이 뭐며, 하한이 뭐였는지에 대한 성찰을 후세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조영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세에게, 법학도에게 그 시대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조영래 개인의 얘기겠지만, 또한 시대의 흐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서울법대 졸업생들의 집단적인 자기반성문으로 생각하고 쓴 거였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타이완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법률가가 기여한 공로를 이해하는 자료로 큰 의미를 두더군요.)

두 번째 전기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는 다른 의도로 쓴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황용주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박정희에게 쿠데타를 부추기고 5.16은 '민족주의 혁명'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줬고, 남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정수장학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 나쁜 인간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청년시절부터 진지한 민족주의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다른 면모가 더욱 있었어요. 그건 더글라스 평전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썼듯이 이른바 위인전은 너무나 좋은 얘기만을 써서 현실감이 떨어지고 진실을 의심하게 되죠. 내가 살아보니까 공적 삶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의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판사란 좋은 판결문으로 세상이 갈 길을 가르치는 판사이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평전이 드문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위인전 내지는 추모문집과 비슷하게 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평전을 쓰면서 이 사람의 진보적, 창의적 판결 뒤에 숨어있던 인간적 약점과 고뇌 같은 것도 함께 드러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평전은 고등학교 3학년 이래 저의 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작가, 이병주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군요. 어느 나라 사회에서나 90% 이상의 법률가는 상위 10%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좀 과한 말이고요. 나머지 10%의 법률가라도 90%의 처진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는 나라야만 장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글라스가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이었던 간에 적어도 사회 문제를 그런 자세로 접근하여 사법, 행정, 기타 활동을 펼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제5차 인권포럼 | 세상을 바꾸는 소수의견 _ 안경환과의 대화>의 강연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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