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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독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

ⓒfacebook/조소담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으로 꼽힌다.

헤럴드경제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력범죄는 총 1만5227건인데 이중 약 87%는 '여성'이 피해자였다. 같은 기간,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1637건에 불과하다.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1995년 '여성' 피해자 비율은 72.2%였는데 2014년 87.2%로 증가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한국의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2013년 주간조선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2008년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51.0%로 미국(22.5%), 중국(30.1%), 영국(33.9%), 프랑스(34.3%), 호주(27.5%)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한 군데도 없다. 심지어 여성 인권이 낮다고 평가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30%를 채 넘지 않는다.( 주간조선 2013년 7월 22일)

도대체 이유가 뭘까?

1. 먼저, 한국의 강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2000년에 8765건이었던 한국의 강력범죄는 2011년 2만809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은 2005년 58만8065건에서 2011년 49만5845건으로, 일본은 2005년 1만1360건에서 2011년 6996건으로 급감한 것과 대조된다.

강력범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를 포함해 34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영국 경찰이 2009~2010년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을 국가별로 분석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살인은 6위, 강간은 11위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살인 33위, 강간은 34위로 안전한 편에 속했다.(중앙일보 2012년 6월 1일)

2.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강력범죄가 늘어났는데 이들은 저향력이 약한 상대를 택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피해자가 3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점차 여성 피해자도 늘게 됐지요. 대표적인 범죄가 납치, 강도 등인데 종종 여성의 경제력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이에 속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을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를 손쉬운 상대인 여성에게 푼다는 설명이다.(주간조선 2013년 7월 22일)

3.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분위기/ 여성이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성혐오' 현상 때문이다

염건령 한국범죄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자의 분노와 공격성이 (사회적 약자 중) 여성 집단에 집중된다는 것은 대체로 타당한 이야기"라며 아래와 같은 분석을 전한다.

“사회적 약자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선 노인을 들 수 있지요. 유교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 노인이 범행 대상으로 선택되기는 어려워요.” 노인 범죄 피해는 대부분 재산 범죄 등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여기에 ‘패륜’이라는 개념이 살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향한 강력범죄는 많은 편이 아니다.

(중략)

염 연구위원은 “ 뒤늦게야 최근 들어 여성을 위한 치안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이전까지는 제도적인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다. 다른 집단으로 향해야 할 분노마저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주간조선 2013년 7월 22일)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분위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폭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심리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15일)

정부는 지난 1월 여성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신문에 의하면 정부는 "구형기준 상 가중요소에 ‘여성’을 포함시켜 구형을 상향하고 여성 대상 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 미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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