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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은 유럽의 '이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 보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무지개 지수'가 발표됐다.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란?

: 일명 아이다호 데이(IDAHOT DAT).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시작됨.

SOGI법정책연구회가 국제동성애협회 레인보우 유럽(ILGA-Europe)의 기준을 토대로 2015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총 49개 유럽 국가 가운데 뒤에서 7번째인 마케도니아(43위)와 유사한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성 소수자 인권 보호 수준을 가늠할 때 쓰이는 '평등과 차별금지' '가족'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과 신체적 온전성'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난민' 등 총 6개 항목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 보호의 수준이 49개 유럽 국가 가운데 43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2014년에도 마케도니아(13%, 44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2015년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선보인 국가는 아래의 국가들밖에 없었다.

터키 (12%)

모나코 (11%)

우크라이나 (10%)

아르메니아 (9%)

러시아 (8%)

아제르바이잔 (5%)

숫자가 높을수록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유럽 국가들은 위와 같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인권신장 및 차별시정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이며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성 소수자 인권보호단체 60여 곳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개신교 단체 등 성 소수자 혐오세력의 활동이 차별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빌미 삼아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 인권 보호, 차별금지 등이 사회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혐오의 정치는 여성·이슬람·외국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작동한다"며 정치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 형법 92조 6항 폐지를 촉구했다.(연합뉴스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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