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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또 다시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림 대작 논란이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해 비슷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이다.

조영남이 또 다시 그림 대작 의혹으로 법정에 섰다. 오른편은 조영남이 개인전에서 전시한 그림. 자신의 초상 안에 '유죄'라고 써 넣었다. 
조영남이 또 다시 그림 대작 의혹으로 법정에 섰다. 오른편은 조영남이 개인전에서 전시한 그림. 자신의 초상 안에 '유죄'라고 써 넣었다.  ⓒ뉴스1 / 아산갤러리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사기 혐의)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비슷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23일 오전 법원에 출석한 조영남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유죄를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2019년 기소 건이 2년이나 미뤄지다 재개됐다.

조영남은 앞서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그림 총 200~300점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그림 대작 논란 이후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조영남은 지난해 최종심 무죄 판결로 사기 혐의를 벗고 개인전 및 방송 출연 등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에 형사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되며 대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에서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씨가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조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화가는)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며 ”앞으로도 제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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