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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달 만에 중단"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장소가 늘어나고, 사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으로 다시 축소된다

백신을 안 맞으면 사실상 식당에서는 '혼밥'만 해야 한다.

사적 모임 인원이 다시 축소되고,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장소는 늘어난다. 
사적 모임 인원이 다시 축소되고,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장소는 늘어난다.  ⓒ뉴스1 / 뉴스웨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가 사실상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3일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이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조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해 다음달 2일까지다.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위드코로나가 1달 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위드코로나가 1달 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뉴스1

백신 미접종자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를 확대하기로 했다. 뭔가를 먹는 행위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카페나 식당 등에 원칙적으로 출입이 안 되지만, 일행 없이 혼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백신을 안 맞은 국민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백신을 안 맞은 국민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뉴스1

중대본은 ”식당, 카페에 한정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며 ”이는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번에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업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실,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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