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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일부러 들이받아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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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게티이미지입니다. ⓒEyeEm via Getty Images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탄 차를 자신의 차로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19일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아내가 몰던 모닝 차량을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아내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것 뿐”이라거나 ”아내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는 같은 주장을 펴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남성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남성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에서 아내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 시속 121km나 가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 응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아내를 숨지게 만들기 3일 전에는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아내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의 차를 들이받기 직전에도 아내의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한 뒤 도로 위에서 우연히 아내의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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