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돈까스 가게 사장이 배달앱에 달린 리뷰에 ”‘오빠, 저 혼자 살아요’라는 말이 제일 좋다”는 대댓글을 남겨 논란이다. 명백한 희롱성 댓글인 데다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해당 업체에 고객의 주소가 남으므로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6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기만 해도 싸해지는 배민 돈까스 리뷰 답변’이란 글과 함께 배달의 민족에 남겨진 한 돈까스 가게의 리뷰가 올라왔다. 해당 리뷰에 따르면 한 손님은 카레 돈까스를 주문한 뒤 별점 5개와 함께 ”너무 맛있다” ”가성비도 좋다” ”자주 시켜먹겠다” 같은 호의적인 평가를 남겼다.
해당 가게 사장이 남긴 대댓글은 가관이었다. 사장은 ”자주라는 말씀에 벌써 설레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맛있어요’, ‘자주 시켜먹을게요’, ‘또 주문할게요‘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살아요’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며 웃는 표정의 이모지를 덧붙였다.
해당 리뷰와 대댓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장의 답변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오빠, 저 혼자살아요”라는 문구는 한때 남성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쉽게 몸을 섞는다는 의미로 흔히 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성 없이 혼자 사는 여성들을 ‘함부로’ 보는 시각, 혼자 사는 여성이 각종 범죄와 가해로 겪는 고통을 짐작조차 못하는 남성 편향 이기주의,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자아도취가 담겨 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희롱을 개그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적으로 해도 매우 부적절한 농담을 손님한테 하다니”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내가 리뷰 쓴 사람이면 한동안 잠 설치겠다” 같은 의견처럼 해당 답변이 불쾌함을 넘어 공포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시각도 지배적이었다.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배달 어플과 해당업체에는 손님의 집 주소가 남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장의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세희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배달앱 리뷰는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이 이뤄진 건 아니므로 희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