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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할 예정이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12월 2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한 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사면 및 복권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삼성병원에서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면이 결정되면 출소는 병원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가장 오랜 수감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뉴스1

이번에 같이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여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판결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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