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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병원 기록 있다” :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경찰은 '빈손 수사' 비판에 휩싸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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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적으로 이 사실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오전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정 모 씨가 성폭행한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한 피해자와 동일인물이다.

정 모 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상태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는 바로 다음 날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6개월 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 받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 모 씨는 피해자의 PTSD 원인이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모 씨의 성범죄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모두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일을 진술했다”며 “병원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일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적절치 않은 문자와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정씨)은 2020년 4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평소 (기혼자인) 정 씨 자녀의 생일을 챙겨주는 등 정씨와 친근하게 지내며 오랫동안 신뢰했던 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충격과 배신감, 수치심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 만에 종결해 ‘빈손 수사‘, ‘부실 수사’ 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탓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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