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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마구 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형사처벌 전력에서 초범도 아니다.

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형사처벌 전력상 초범도 아니다. 
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형사처벌 전력상 초범도 아니다.  ⓒ자료화면 / Getty Images

50대 남성 A씨의 여자친구는 한 여성을 모임에 데려왔다. 모임에는 A씨의 지인인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데려온 여성과 본인의 지인이 관계를 맺길 바란 모양이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데려온 여성이 정혈(생리) 중이었고, 그 여성은 소개해준 지인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부터다. A씨는 두 사람이 정혈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자 어처구니없게도 여자친구 B씨를 때렸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황당한 이유로 연인을 때렸는데 선고가 겨우 집행유예인 것도 황당하다.

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형사처벌 전력상 초범도 아니다. 
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형사처벌 전력상 초범도 아니다.  ⓒ자료화면 / Getty Images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시 중구 한 펜션에서 주먹으로 여자친구 B씨(45)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온몸을 발로 차고 밟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갈비뼈가 4개 이상 부러졌다는 뜻이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B씨가 데려온 여성이 정혈(생리)을 해 자신과 동행한 지인이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우겼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때린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형사처벌 전력상 초범도 아니다. 
정혈(생리)하는 친구 데려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짓밟아 갈비뼈 4개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형사처벌 전력상 초범도 아니다.  ⓒ자료화면 / Getty Images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해 A씨가 초범이 아닌 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경위에 비춰 형을 정했다’는 문구는 마치 재판부가 A씨가 지인들이 정혈(생리)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한 사실에 격분한 사실을 납득하는 듯한 인상마저 안겼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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