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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08년 이명박 특검 때 MB무혐의 처리한 뒤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MB 아니라고 판단한 ‘꼬리곰탕 특검’ 멤버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를 묻지 않은 원죄가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인지를 캐려고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된 특검팀이 꾸려졌”지만, ”특검팀은 MB가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라는 말로 누구 봐도 미흡한 수사임을 꼬집었다. 또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쳐 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며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지적했다.

MB취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논산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과장,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범죄담당관, 평택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 승진을 거듭했다. 조재빈 검사(현 부산지검 1차장)는 청주에서 법무부로 올라왔다.

이러한 점을 소개한 조 전 장관은 정호영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 탓이 겹쳐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으로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리곰탕 특검’ 땐 윗 사람에게 아무 소리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쓴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당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지켜보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당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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