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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감행한 행동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포클레인으로 A씨를 구덩이에 묻었다.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유부남 A씨를 포클레인으로 구덩이에 묻었다.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유부남 A씨를 포클레인으로 구덩이에 묻었다.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Getty

본인의 딸과 유부남이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부남을 때리고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에 묻으려 한 아버지와 일가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은 결혼하지 않았으며, 유부남은 32세로 슬하에 아이도 있다.  

6월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23세 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유부남 A씨를 포클레인으로 구덩이에 묻었다.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유부남 A씨를 포클레인으로 구덩이에 묻었다.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Getty Images

아버지 A씨가 결혼하지 않은 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 B씨(32)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 A씨는 유부남 B씨에게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답을 듣자 격분해 B씨를 나무의자와 주먹 등으로 때렸다. 또한, 전선으로 B씨의 팔다리를 묶어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했다.

아버지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 A씨는 본인의 친형 2명과 23세 아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함께 포클레인, 즉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 유부남 B씨를 눕힌 뒤 가슴과 하반신에 흙을 뿌렸다. B씨는 거의 가슴 높이까지 묻혔고, 흙무게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해 공포감을 느꼈다. 또한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었다.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유부남 A씨를 포클레인으로 구덩이에 묻었다.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매달 2백만 원씩 보내라" 30대 유부남과 딸의 교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버지가 유부남 A씨를 포클레인으로 구덩이에 묻었다. 처음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유부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자료 사진/ Getty Images

아버지 A씨는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딸 인생을 망쳤으니 내 계좌로 매달 2백만 원 씩 20년 동안 입금하라”며 응하지 않으면 땅에 파묻을 것처럼 겁을 줬다. B씨는 B씨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하며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A씨의 범행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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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건 #유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