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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41차례 불법 투약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오너에게 이 정도는 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AP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부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법원 ⓒ뉴스1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에서 빠져나온 이 부회장은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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